파크골프장 용도지역 확인 방법

파크골프장 용도지역 확인

파크골프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부지를 구매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파크골프장이 설치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토지의 용도지역’인데요. 용도지역에 따라 파크골프장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크골프장 법규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체육시설로 인정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사업자도 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취미 공간이 아닌 도시계획 내 체육시설로 포함되어 설치 기준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토지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존을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토지 구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있으며, 이 중 파크골프장이 설치 가능한 용도지역은 제한적입니다. 파크골프장 용도지역 확인 방법은 먼저 ‘국토정보플랫폼‘에서 검색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계획관리지역 설치 가능성 높음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파크골프장 설치에 가장 적합합니다. 이곳은 실외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 지역’으로, 지자체에 설치계획만 잘 제출하면 파크골프장 허가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실제로 전국의 새로운 민간 파크골프장 상당수가 이 계획관리지역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설치 가능성 있음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는 규제가 많아 설치가 까다롭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 이하의 실외 체육시설은 행위허가를 통해 그린벨트 내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3,000~10,000㎡ 규모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시설일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까다로운 절차지만, 여러 지자체가 공공 파크골프장을 그린벨트에 조성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제한적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과 같은 보존 목적이 강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자체가 주도하여 ‘생활체육시설’로 지정한 경우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지자체와의 협업 형태로 접근해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공원이나 녹지지역도 설치 가능함

근린공원, 체육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 내에서는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30만㎡ 이상의 대형 공원에서는 조경과 체육시설을 함께 설계하여 파크골프장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단, 사전에 도시계획상 ‘공원시설 세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경남 사천시에 있는 ‘모충파크골프장‘의 경우가 공원 안에 파크골프장이 설치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으로 분류되는 모충공원이 사천시 도시계획시설로 설계된 것이고, 이 때 모충파크골프장이 공원 설계 세부 계획으로 함께 진행된 사례인 것입니다.

실제 사례 참고

부산 동구 좌천동에서는 폐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전환해 소형 파크골프장을 설치했습니다. 전북 일부 지역에서는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하천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했습니다. 하천부지는 국유지로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생태계 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용도지역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부지 선정 전에 용도지역 확인과 허가 가능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약 정리

1. 부지 용도지역 국토정보플랫폼에서 확인

2. 계획관리지역 설치 가능 (추천)

3.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설치 가능

3. 공원 및 녹지지역 조건부 설치 가능

4. 농림지역 및 보전지역 지자체 주도 설치 가능

 

마무리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면 부지의 용도지역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설치가 용이하고, 그린벨트는 일정 면적 이하라면 허가 가능, 농림·보전지역은 지자체 지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원 부지도 가능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지 매입 전에 용도지역 확인과 인허가 조건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크골프장 용도지역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인허가 절차가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지자체와 협의하는 일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가능한 공원 주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공원 설계와 별개로 파크골프장이 별도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연천군의 연천파크골프장은 주변에 공원이나 도시 근린 시설 설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설치된 구장입니다. 그래서 36홀 대형 규모의 코스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만약 대형 파크골프장 설치를 염두하고 계신다면, 되도록 용도지역 확인을 할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