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체육시설 정식 설치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물론 중장년, 청년층까지 파크골프를 즐기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크골프장은 대부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에서도 파크골프장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파크골프장’이 정식 체육시설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 : 파크골프장
2024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파크골프장’을 정식 체육시설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파크골프장은 별도 분류 없이 실내체육시설이나 골프장의 하위 형태로 간주되거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성되어 왔습니다. 이제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파크골프장은 정식 실외 체육시설로 포함되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도 체육시설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골프장, 풋살장, 야구장과 동등한 위치를 얻게 된 것으로, 파크골프 산업의 큰 전환점입니다.
민간 파크골프장 설치 합법적 가능
기존에는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면 대부분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공공 시설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하천부지나 공원부지에 ‘점용허가’를 받거나, 공공예산으로 부지를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민간이 자체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체육시설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면서, 민간 업체나 개인도 일정 조건만 갖추면 파크골프장을 합법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다른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체육시설업 법적 요건
민간이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려면 우선 ‘체육시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나뉘며, 파크골프장은 일반적으로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합니다.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규모, 안전장비, 지도자 배치, 위생기준, 보험 가입 등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지 조성 시에는 해당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이거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별도의 행위허가와 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체육시설로 인정받게 되어 예전보다는 허가 절차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린벨트 체육시설 설치 가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가능성입니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체육시설법상 실외 체육시설로 분류된 파크골프장은 지자체와의 사전협의와 관리계획 반영을 통해 3,000㎡부터 10,000㎡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민간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획 수립 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파크골프장 차이점
그동안은 하천부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시설로 간주되어 자연환경 훼손 문제와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수해나 홍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유지관리 비용도 상당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제는 민간도 자체 부지에서 체육시설 기준을 갖추고 파크골프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이전의 불안정한 방식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법적 기반이 탄탄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파크골프장 민간 설치 순서 방법
파크골프장 설치는 단순히 부지 확보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부지가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체육지도사 배치, 시설 보험, 응급조치 매뉴얼 등 법적 안전·운영 기준을 반드시 갖추어야 시설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조건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주는 업체들도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파크골프장을 민간 사설로 설치하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용도지역 확인
먼저 설치하려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 기준에 따라 민간 파크골프장의 설치 과정이 달라집니다!
2. 체육시설 설치 신고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며, 사업자 업종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코드: 91249)으로 등록합니다.
4. 설계 및 안전기준 충족
파크골프장의 면적 기준(예: 18홀 기준 15,000㎡ 이상)과 홀 구성, 안전 펜스, 이격 거리 등을 관련 지침에 따라 설계하고, 준공 전에는 지자체의 현장 점검도 준비해야 합니다.
5. 보험 가입 및 개장 신고
개장을 위해서는 공공책임보험 또는 스포츠안전재단의 안전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마지막으로 해당 지자체에 ‘영업 개시 신고’를 하면 정식 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파크골프장은 이제 민간도 운영할 수 있는 공식 체육시설입니다. 2024년 6월 개정된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파크골프장은 이제 민간이 설치할 수 있는 공식 체육시설로 인정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서산나이스파크골프장‘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설로 운영되는 야외 정식 민간 파크골프장입니다. 물론 실내 파크골프장은 스크린파크골프 연습장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사설 야외 파크골프장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민간 파크골프장 설치 가능 법규로 인해서 이제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취미 공간을 넘어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갖춘 시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파크골프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현재,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파크골프장이 늘어나면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민간 사업자로 파크골프장 설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코스 난이도 설계‘를 잘 하셔야 사람들이 공을 치러 계속 옵니다. 코스에 다양한 해저드, 벙커, 언덕 등을 잘 넣으셔서 난이도를 중하~중상으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